인천 계양경찰서는 세금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로비에 시너 1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 A 씨는 세금 3천5백만 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땅을 압류당한 뒤, 세금 일부를 낼 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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