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희호 여사, 美 유명 래퍼와 결혼" 거짓글 올린 70대 벌금

2017.08.25 오후 11:42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7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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