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과 성관계' 30대 여교사가 보낸 충격적인 문자

2017.08.30 오전 09:17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

- "만두 사주겠다"며 B 군 집 밖으로 불러 내
- 30대 여교사는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
- 여교사 "아이를 사랑했다…좋아하는 감정 있었다"
- 5개월간 차량과 교실에서 수차례 성관계 맺어
- '사랑해' 문자·반나체 사진까지 보내기도
- 해당 여교사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
- B 군, 심리 치료 후 개학과 동시에 등교

◆앵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30대 여 교사가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경남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연유인지요?

◇인터뷰> 30대 여교사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제자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담임은 아니고 12살인데 이 남자 아이에게 사랑한다, 만두 사주겠다 그렇게 아마 유인을 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국장이 사과를 하고 지금 이 여교사는 구속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교사가 심지어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요?

◇인터뷰> 30대 여자 교사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는 여자 교사가, 그것도 초등학생, 12살입니다. 12살이면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적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3세 미만이거든요.

13세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12세이면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관계를 가지면 이건 강간으로 봅니다.

◆앵커> 여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가 성범죄에서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이 다 달라지는데요.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 형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19세에서 13세 사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13세 미만자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강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가 되고요. 아주 성관계를 9차례 정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인들도 사실 13세 미만자이고 대부분 강간으로 처벌을 받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말이 어려운데요. 의제 강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터뷰> 강간으로 미성년자하고, 원래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을,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리고 청소년 같은 위력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력이나 폭행, 협박 없이 13세 미만자라면 아마 의제, 강간과 똑같이 본다는 거죠. 강간이 아님에도 의제, 강간, 강간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13세 미만자는 우리 박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성적인 결정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3세 미만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의 태도입니다.

◇인터뷰> 이 학생이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고 13세, 중학교 1학년이라면 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나이를 갖다가 좀 올리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여교사가 동료 교사들은 이걸 잘 몰랐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고 얼굴도 예쁘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랐다라는 게 동료 교사의 말입니다.

◆앵커> 범행도 상당히 대범했는데요. 자신의 차에서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이 아이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 세기말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기 경남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학생인 경우도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의제 강간죄 성립이 안 되니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 드러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새 초등학생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범죄들이고 어떤 색다른 경험, 독특한 경험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제자라든지 어린이들한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해요. 성격이 밝고 또 예뻐서 학생들이 잘 따랐고 또 그리고 학부모도 상당히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인터뷰> 저는 지금 이 교사보다는, 이 교사가 맡고 있던 담임, 담임이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충격도 크다, 또 가장 충격이 큰 것은 아마 이 피해 학생일 겁니다. 또 학생 부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생이 지금 물론 그동안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하고 이 학교도 아마 특정이 될 것이고 이 교사도 누군지도 알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 내에서도 아, 이 선생님한테 성관계를 한 이 남학생도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남학생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학생을 지금 학교에 나오게 한다면 충격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학교나 또 이 학생의 신분이 밝혀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상권 /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 경남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교육 책임 기관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사과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 그리고 피해 학생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일어난 건 일어난 것이고 여교사는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은 끝난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이 학생이 문제가 됩니다. 이 학생, 피해자의 신상이라든지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 아이가 심리치료 같은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사실 어렵고요. 다만 민사적인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이게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신분 노출을 막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이 학생을 과연 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보다는 비밀리에 다르게 어떤 일로 해 가지고 전학을 시켜서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거든요.

전학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마 언론보도로 인해서 이 교사의 가족보다는 어찌보면 이 학생의 비밀이라든가 신상이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교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게 강간죄랑 똑같이 처벌됩니다. 원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13세 미만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강간하고 똑같이 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돼서 아마 구속도 되고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건 말도 숨겨진 범죄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처럼 성관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혹시 성인인 미성년자에게 이 선생님이 한 것처럼 사랑한다라든지 반나체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만지거나 접촉하는 부분도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합의를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초등학생한테는 이게 아주 법이 강도 있게 보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그리고 의제 성추행, 강제 추행죄. 의제가 들어간 것은 본질적으로 그 범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거기에 똑같은 법 적용을 한다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본다는 뜻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말씀을 수차례 드립니다마는 피해 학생이 더 이상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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