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이태곤 씨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2017.09.21 오전 12:00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 씨를 폭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술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이태곤 씨를 보고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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