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선 변경하다 시비...운전자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2017.10.22 오전 11:37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시에서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어 A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A 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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