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큰 경우 피해자와 경찰 사이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종합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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