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소환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다스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얼마전까지 이시형 씨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상은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상은 씨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 거의 수사가 그쪽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14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소환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소유주다라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전에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그리고 큰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씨 이 둘 간에 있어서 관계 역시 여러 가지로 많이 밝혀졌었고요.
또 하나는 이동형 씨가 일부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라는 것과 그리고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다양한 곳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왜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외견상 다스 보유 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 다스 전무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흘러들어갔는가라는 그 단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상은 회장 기자들에게는 다스와 MB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예전에 일부 MB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사실이 다르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이상은 회장으로서는 이것이 MB 것이다라고 진술하기 좀 난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사실 보면 47%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가 명목상으로는 다스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실제 다스의 주인은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이상은 회장은 내 것이다, MB 것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배치되는 진술이 너무 많고 객관적인 물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조사에서도 부인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MB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사람들이 다수 출석을 해서 다스 지분과 도곡동 땅의 매각 흐름과 관련해서 MB 것이다, 차명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그 장부를 매번 보고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은 회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MB는 그냥 조언, 경영상 조언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검찰은 그에 대한 물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제 장시간 조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논란의 시작은 사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 땅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땅 대금으로 다스 지분을 사들이고 최대 주주가 된 것이 아닙니까? 땅의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 된다라는 논리 구조가 성립하는데 문제는 포스코한테 263억에 매각하고 나서 이 나머지 대금은 다스의 지분을 사용하는 데 썼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중에 40억은 MB 소유의 논현동 사저에 대금 수리비로 썼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MB 아들인 이시형이 썼다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땅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수십억 씩 뺐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과정 중에 또 남은 땅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빼서 주기적으로 MB 대통령한테 한 15억 정도가 전달된 정황도 포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련의 흐름으로 도곡동 땅 매각 대금과 그리고 다스는 연결돼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MB대통령이 사실상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면서 다스를 경영한 것이 아닌가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이어서 지금 삼성의 소송비 대납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혐의가 더 포착됐어요.
기존에는 40억 원으로 알려졌었는데 여기에 더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요?
[인터뷰]
기존에는 370만 불, 즉 4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그렇게 대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청계재단 서초구 영포빌딩에 있는 지하 2층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자료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보물을 캐낸 것이고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킬레스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스와 관련돼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대화록, 그리고 VIP에 보고를 하는 문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2007년도 12월 대선 직전에 약 130만 불 즉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를 삼성에서 대납을 했다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져서 검찰 수사가 더욱더 활개를 띠게 된 것이죠.
[인터뷰]
이 부분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 20억을 그 전에 대납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삼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정에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다스와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했거든요.
다스, 도곡동 땅 내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전부 TV 생중계로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뒤에서는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으로부터 20억을 받아서 다스와 관련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삼성과의 뇌물 사건에서 다스가 MB것이 아니라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이고요.
다스가 MB의 소유라고 평가되면 직접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스의 소유권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지금 BBK에 투자한 140억을 회수하는 소송과 관련해서 60억을 소송비로 받는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140억 받는데 소송비로 60억을 쓴다, 이 부분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60억을 소송비로 대납한 것도 뇌물액으로 지금 특정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60억 뇌물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납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009년에 40억 원이 삼성 측에서 소송비로대납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추가해서 조사한 내용은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2007년. 20억 원이 또 더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대선 전에도 다스의 소송이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인터뷰]
이미 다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소송이 패소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저 시점으로 가시면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후보로서 어떤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본인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도 BBK 투자금 회수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개입을 하고 그 소송비에 대해서 삼성 기업에 요구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좀 놀랍고요.
그래서 지금 2개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20억 먼저 받고 40억 받고이것을 검찰에서는 하나의 뇌물죄다, 포괄일제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소송이 뇌물뿐만 아니라 이 투자금 반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된 이후 투자금을 받는데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썼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거든요.
다 연결된 범죄이기는 한데 어쨌든 MB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다스가 투자한 BBK 투자금 140억을 반환받기 위해서 국내 기업의 돈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LA총영사관까지 개입시켜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게 지금 검찰이 다스 수사에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 대표적인 겁니다.
[앵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이것도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온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에 18대 총선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확보해서 다수당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그 당시 높았던 지지율을 등에 업고 어떤 공천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18대 비례대표인 김소남 전 의원인데요. 이 의원이 공천헌금 전달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난 이후에 비례대표에서 아래보다는 상위로 올라가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순번을 받아서 당선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지금 김 전 의원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이러한 공천헌금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소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인 경우 대부분 공개소환 조사를 하는데 비공개 소환조사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김소남 전 의원이현재로서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검찰에서 있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거 굉장히 후폭풍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돈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보면 매관매직을 한 상황이고 자유한국의 전신인 전 한나라당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집은 이미 압수수색 과정까지 거친 상황이고 관련자들도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사실은 비례대표 7번이라는 한나라당의 숫자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MB대통령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7번을 비례대표로 받는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어떤 지름길로 여겨져 있는데 그 과정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억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정치활동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비례대표를 팔았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금 면밀하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불거진 혐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저희가 앞에서 쭉 얘기했었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건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를 한 것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김진무 청와대 민정제2비서관이 불법사찰 무마용으로 전달한 5000만 원 그리고 장다사로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건네진 특활비 10억 원 등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금 나왔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자신의 취업 청탁을 하기 위해서 당시 22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그런 혐의가 현재 있고요.
또 하나는 대보그룹이 2010년에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보그룹이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억 원대가 갔다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나왔던 비례대표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 등 지금 현재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한 화면을 다시 한 번 크게 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특수활동비 수수의혹과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청탁 의혹,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의혹.
그리고 공천헌금 수수 의혹. 다스 실소유주 외에는 다 뇌물과 관련한 혐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뇌물 액수를 다 합쳐봤더니 벌써 100억 원이 넘었어요.
[인터뷰]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되더라도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죄죠.
그런데 이 금액이 무려 100억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보면 사건의 중대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수사하는데 검찰이 여러 가지 물증도 다수 확보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못 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뇌물죄 액수가 이게 모두 유죄로 판단이 된다면 사실은 엄청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죄 의혹 관련한내용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는 17억 5000만 원이 있고요. 삼성 다스 소송비는 40억에서 22억이 추가가 돼서 60억 원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인사 청탁의혹으로 해서 드러난 것이 지금 22억이 나왔는데 여기에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드러났단 말이죠.
이렇게 액수가 커지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구속 수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는 공범들간에 있어서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이미 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어떻게 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공직사퇴 시한이 90일 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3월 15일까지는 그분들이 전부 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월 중순 이후에 실질적인 선거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그 이후가 된다면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일단 소환을 해서 뭔가 수사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 번 소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혐의 입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지를 정리한다든지 리허설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과연 이걸 구속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불구속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검찰 지휘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이 가능성은 지금 현재 한 50 대 50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뇌물 액수의 규모를 보면 구속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저희가 검찰이 조금 개혁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인데 이런 사건이 왔을 때 정치권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기준대로 한다면 사실 고민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중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 고려해달라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사실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구속수사해야 되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최종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특히 다툴 만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거나 다툴 만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우리가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수사 받고 있는데 지금 90억, 100억이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여러 부담 때문에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도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 여부, 구속수사는 그냥 법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검찰 내부의 기준이 있거든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따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MB측에서도 지금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도 발견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도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다툴 부분은 다퉈 가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실질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지켜보셨겠지만 장시간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퉈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뇌물 부분뿐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말이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배임액과 횡령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뇌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람들이 왜 다스의 실소유주가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검찰에서 예전에 다스 여직원이 120억 원 횡령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 범행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그 임적원들의 추가 횡령 배임금액이 더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횡령 금액이 더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스에서 횡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횡령을 지시하거나 배임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스의 시소유주가 MB라고 한다면 이 다스 내에서 벌어진 수많은 횡령과 배임에 최종적인 교사범이나 지시자는 MB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구조가 성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협력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여러 가지 배임수재 혐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스 수사와 연관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대통령 지위로로 뇌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스의 경영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만약에 실제 소유주라고 한다면그 불법 행위의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뇌물죄와 배임 횡령죄와 관련된 죄, 형량이 높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법에는 뇌물죄가 훨씬 더 강하게 규정돼 있는데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로 50억 이상이 넘거나 10억, 20억이 넘게 되면 양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경제범죄, 특가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는 그 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나온 의혹 보도에 따르면 그 금액들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다 유죄로 나온다면 집행유예가 불가한 정도로 중형이 예상되는 지금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또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대선 당시나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재산을 허위 공표하고 신고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앞서서는 또 선거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선거를 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당도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차명재산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다면 신고공직자, 재산 신고도 허위로 했다는 결론이고 심지어 재산세와 관련된 재산금의 조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은 지금 거론된 횡령이나 뇌물보다는 어떻게 보면 작은 횡위들이어서 거론이 안 될 뿐이지 이게 결론이 지어지면 그에 부수적인 책임들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검찰 소환 조사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끈질긴 수사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일종의 대국민 성명이나 어떤 입장문을 발표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그쪽 MB 쪽에서 반응은 이번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자료들과 연관해 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통령 개인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수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을 시켜라라는 것이죠.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이미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과의 한번 승부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제 일주일 전에 소환 일자를 통보하게 된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전에는, 그 전에는 소환 일정을 갖다가 MB쪽으로 통보를 하지 않겠나 그런 일정상에 있어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국민 사과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작성했던 그 기록물들을 영포빌딩으로 가져왔는데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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