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2천 뿌리를 훔쳐 먹는 심마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심마니 생활을 하는 이 모(56) 씨가 산양삼을 훔쳐 먹은 것은 지난해 9월 12일. 이 씨는 충북 괴산군의 한 야산에 있는 산양삼 재배지에서 3년근 이상의 산양삼 2천 뿌리를 훔쳐 달아났다.
이 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산양삼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모두 달여 먹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산양삼 재배자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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