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에 영문 이름 표기 변경 가능해진다

2018.04.04 오전 10:55
여권에 영문 이름 표기 변경 가능해진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앞으로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3일, 외교부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일 때,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영문명이 영어의 부정적인 의미나 뜻을 가진 경우 개정 전에도 로마자 표기를 바꾸는 일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뜻에 상관없이 허용 가능해진 것이다.

여권에 영문 이름 표기 변경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개정 전에는 'Sin'과 같이 영어로 부정적인 뜻이 되는 한글 표기법만 Shin 등으로 변경 가능했지만, 이제는 '윤'을 로마자 'Yun'으로 표기하던 것을 'Yoon'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가 한글 단어의 소리와 명백히 달라지는 경우는 여전히 변경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Jun-ho(준호)를 Jin-ho로 바꿀 수는 없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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