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안 전 검사장이 만취 상태의 일이라 서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자신이 성추행했다는 소문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사보복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이 성립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에 임하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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