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개변론...낙태죄 위헌 여부 공방

2018.05.24 오후 06:10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 씨 측 대리인은 태아의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고,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입장인 법무부 측은 태아도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낙태 처벌조항을 폐지하면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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