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안 마련하라"

2018.06.28 오후 04:24
■ 강신업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의견도 함께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 광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7년 만의 판결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자에 처벌을 하는 것은 합헌이라면서도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곽 교수님,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3번의 판단이 있었지만 법적인 안정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그런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목적 그리고 수단 이런 것은 옳다. 따라서 비록 자신의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 이런 것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복무에 관한 제도는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헌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과거의 결정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과거의 결정을 바꾼 거죠, 사실은. 크게 보면 바꾼 것인데요. 과거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 이걸 일단 합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건 병역법 88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병역법 제5조에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점,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모두 무죄가 돼야 되고요. 수감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석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것은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 내년이죠. 12월 말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입법 촉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을 그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처벌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서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병역법의 5조 이것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때까지 입법 촉구를 한 것이니까 국회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병역법은 바뀌지 않으면서 아까 88조가 있다고 했죠, 처벌하는 것. 그 조항만 살아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병역법 5조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빨리 개정을 해라, 그게 2020년까지 개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2019년 말까지요.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88조에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입영을 거부한다든지 소집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현역 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에다가 대체복무를 요구했는데 대체복무가 없어서 내가 병역 의무를 이양하지 못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당한 사유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병역의 이행을 거부하는 거라고 봐서 결과적으로 병역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교수님, 법에서 정의하는 양심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법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믿는다든지 자기의 의사의 자유 이거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 정상적인 믿음이나 판단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것을 양심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떤 특정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절차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총을 든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종교집단의 신념과 어긋난다라고 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양심과는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헌재는 그 양심을 뭐라고 말했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모두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집총이라든지 병역, 병역이라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또는 지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해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결국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헌재 결정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고 다만 앞으로 처벌 규정에,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해라. 그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걸 개정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해결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병역법 5조 1항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지금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그래픽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아마. 병역법 5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병역법 5조는 병역을 예비역, 보충역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중보건의사, 또 사회복무요원,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충역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그래도 병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복무라는 것은 병역을 다른 방식으로 병역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보건의사로 가면 되지 않느냐. 공중보건의사는 의사가 아니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의무경찰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의무경찰은 시험 봐서 조건이 맞아야 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복무라는 것은 내가 대체복무를 원하면 누구든지 그 대체복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병역법 5조에 보면 대체복무가 들어 있지 않은 겁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돼 왔던 문제인데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찬반논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찬반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결국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병역법에 위헌이 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자기의 양심의 자유 내지는 자기의 기본권,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기본권 이걸 갖다가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거고 이것에서는 양심이라든지 종교의 자유 이거에 위반된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서 이런 의견들을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찬성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반대의 의견은 병역법에 합헌이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국방의 의무는 4대 의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허용을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특정한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일부의 제한적인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런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은 인원이 1만 9000여 명, 해마다 거의 6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결국 헌재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서둘러 대체복무제도를 보완을 해서 법을 개정하라는 건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대체복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또 법에 반영을 시켜야 될까요?

[인터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러시아, 프랑스 등 약 55개 국가가 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대체복무제 같은 것을 도입해 놓고 있는데요. 대체복무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군 교도소라든지 내지는 일반 교도소 같은 데서 복무하는 거.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한다면 그 대체복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이 병역은 아니면서도 병역에 준하는 것이 구치소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거.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원으로서 의용소방대원 같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복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외국의 예를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출생률이 내려가면서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 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 대체복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체복무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대체복무는 조금 다른 건데요. 지금 현역병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현역병 말고 PX병이다, 또 공익근무요원이다 이런 식으로 현역이 아니고 보충역으로 빠져나가는 말하자면 그런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PX병도 없애고, 쉽게 말하면 다 현역으로 가겠다, 이게 대체복무를 줄이겠다는 얘기였고 지금 얘기하는 대체복무는 군인이 아닌 병역이 아닌 병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준하는 아까 교도소라든지 근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국방부의 어려움은 이와 같이 현역 자원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PX병도 없애는 거고 대체복무도 줄이는 건데 또 이 병역을 이유로 해서 많이 빠져나가면 또 출생률은 줄고 있고 이 병역 자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사실은 현역 전환 복무 자원입니다. 이게 1년에 2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도 이런 인력을 많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신 의무경찰입니다. 이전에 전경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의무경찰들이 경찰 업무를 많이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의무 소방 요원이 있고 또 해경을 보조해 주는 그런 인력들이 1년에 1만 67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한 6000명.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전문연구인력 이런 사람들이 한 2500명,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드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런 숫자를 축소를 하기 시작해서 2023년이 되면 완전히 이런 숫자를 없애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젊은이들, 병역의무를 둘러싸고 논란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받기 위한 또는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병역 면탈 조장 사이트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을 120kg까지 찌우면 군대 안 가도 된다, 내지는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올리고 또 군대 안 가는 걸 조장하고 또 군대 가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병역법 위반입니다.

[앵커]
포상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신고자한테는 최소 1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 그럼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얘기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조장 사이트가 생기고 그럴까 봐 걱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되면 당국에서도 아주 심하게 여기를 수사를 하고 또 처벌도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앵커]
병역 면탈 조장 글을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현판식도 생략하고 밤새 기록을 검토했다는 드루킹 특검. 무언가를 발견한 걸까요? 전격 소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앵커]
드루킹 특검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수사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번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현판식도 생략을 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호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입건을 하는 이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드루킹 특검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던 것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초동수사가 철저해야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에 관련된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디지털 증거들입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서버에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글을 삭제를 하면 상당히 나중에 복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적 또는 인적 증거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몸짓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형식적인 건 모두 일단 제외하고 바로 소환 조사부터 해서 빨리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을 해서 구성을 하다 보면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쪽에서 큰 흐름에서 맥을 짚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해서 주로 어떤 의혹들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인터뷰]
오늘 2시에 소환했죠. 소환하기에 앞서서 전격적으로 구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드루킹하고 공범 3명 있거든요. 메모라든지 또 말 맞추기 있었을까 봐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이죠. 그래서 구치소를 먼저 오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오후 2시에 소환을 한 겁니다. 오늘 불러서 얘기할 것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서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공모에서 백서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김경수 전 의원이죠. 여기에 보고를 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백서의 존재, 백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도 조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했던 수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확인하려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지금까지 경찰에서 했던 걸 정리하는 그런 수사를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백서라든지 새로 나온 유의미한 증거라고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치소 수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구치소 수감실이라는 게 통제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압수수색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성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갑작스럽게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자기가 정리를 한다든지 내지는 쪽지를 주고받는다든지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걸 싹 치웠다면 별로 효과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첫 번째는 기선제압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말 맞추기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유의미한 자료도 있다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조사가 이게 언제쯤 이뤄질까. 이게 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료가 됐는데 특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수사하겠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또 다른 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소시효는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다른 죄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주고받은 돈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특검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의원, 지금 당선자죠. 아무래도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넘겼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바로 소환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든지 소위 공범자들을 조사를 먼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에서 했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경수 당선자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전에 송인배 비서관이라든가 내지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여기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겁니다.

[앵커]
곳곳에 난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드루킹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60일입니다. 연장하면 최대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데 앞으로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밝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을 조작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건 상당히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선 과연 드루킹 쪽에서 김경수 의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이게 꼭 대면적인 그런 보고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든 어떤 형태의 휴대전화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정기적인 보고를 해 왔는지 그것과 함께 그러면 김경수 의원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여기에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 주겠다라는 이런 보상을 해 주는 건데 그런 어떤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따져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한 4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을 확인해서 과연 그들 사이에 어떤 모순된 진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드루킹 특검 앞으로의 수사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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