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큐] '삼키지 못한' 이팔성 비망록 공개

2018.08.08 오후 04:29
■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개된 비망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 걸까요.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41장 분량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입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
요약하게 되면 분노의 비망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30억 원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명박 일가하고는 인연을 모두 끊고 심지어 파렴치한 족속들이다라고 아주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쓴 내용인즉 당시 1월부터 5월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돈을 전달했는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더군다나 1월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명박 당선인 신분과 만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정한 자리를 먼저 언급을 하셨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장이라든가 산업은행장이라든가 또는 국회의원 신분까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그 비망록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분노와 배반의 마음은 3월로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장소, 그다음 만난 사람 전화번호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뇌물혐의와 관련돼서 아주 스모킹 건. 구체적인 직접 증거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게 지금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런 액수까지 적혀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비 장부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22억 5000만 원. 그리고 청와대 관련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또는 사위인 이상주 씨. 양복 정장도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내용 중에 보면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일 때 자기가 일본에서 가져온 화장품을 생일 선물로 줬다.

그런데 이렇게 준 목적이 비망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위원장, 산업은행B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그중에 하나는 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적었는데 거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문구가 하나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이다. 그 말 자체는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 대통령, 김윤옥 여사, 이상주, 이상득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이 굉장히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비망록이 굉장히 돈을 주면서 어떠한 권력에 대한 조급함을 보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한 3개월 있다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연임까지 5년 했어요. 본인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 비망록 자체를 보면 결국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어떤 분개, 자기에게 어떤 대가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러한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내용을 보면 이팔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을 통해서 추정해 볼 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추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안 됐고 나중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수수색 당시에 이런 내용이 적힌 종이를 입안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2개의 증거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첩 형태고요. 그다음에 수첩과 별도로 조그마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지를 이 회장이 입에다가 잘게잘게 씹어서 삼키려고 했던 것을 수사관이 제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지 과정에서 수사관 역시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유사합니다. 다만 이름을 정확히 약자식으로 적었던 것인데요. SD라는 것은 아마 이상득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보면 사모님, 이것은 김윤옥 여사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김일호 이분은 이상득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상주 현재 큰사위인 거죠.

그래서 도합 14억 5000만 원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즉 1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적혀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8억 원 정도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2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삼키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인 돈의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다. 이것을 이 회장 스스로 알고 있어서 이것이 제지가 되었던 이런 것이 현재 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돈이 전달된 상황과 액수가 적혀 있고 그리고 얘기가 오갔던 직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증거와 달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팔성 전 회장이 검찰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진술과 이 내용은 일치되겠죠.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구체적 상황으로 보고 또 금액의 어떤 특정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팔성 전 회장의 진술만 가지고도 사실은 뇌물죄를 인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망록이라는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보강하는 증거로써 더 비망록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지금 적혀진 것은 말이죠. 연대기별로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적혀졌고 안종범 수첩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안종범 수첩에 있어서 이것이 직접증거가 되느냐, 아니면 간접증거에 불과하느냐.

이래서 지난번 이재용 등의 심판에서 각 심급에서 판단을 달리는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확하게 재판에 입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작성한 장부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일기라든가 이것은 더 신빙성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는 지시해서 내가 들은 바를 적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전문증거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이번 사항은 내가 직접 겪고 느낀 바를 바로 적었기 때문에 증거의 신빙성 면에서는 안종범 수첩보다는 더 높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증 사실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사건에 있어서 요증 사실의 차이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한번 정리돼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지금 비망록 자체는 그보다는 직접적인 요증 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신빙성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을 건넨 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내용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또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인터뷰]
네,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수첩이나 그런 것들은 왜 증거로써 문제가 되느냐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진술 내용이 거기에 적혀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보통 법적으로 전문증거라고 해요.

전문증거 같은 경우 어떠한 본인의 원진술자의 서명이 있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진정성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이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만이 증거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 회장의 비망록 자체는 그것과 성격이 좀 다르죠. 특히 우리가 지난번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인 사망자인 김영한 수석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문증거다. 그래서 증거로 배제한 사례가 있지만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 자체는 그것과 성격을 전혀 달리하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어떤 휴대폰번호랄지 상대방 차량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팔성 전 회장이 내가 작성한 게 맞고 그것은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기에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MB 집사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총무기획관이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김백준 기획관이 얘기했던 것이 자수서 형태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것이 어제 공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4번에 걸쳐서 받았고, 그러니까 2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억 원을 이병모 국장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원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뇌물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고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최종 뇌물 수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자백성의 형태로 어제 법정에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이느냐.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딱 들어맞느냐. 그리고 사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백준 전 비서관이 왜 이렇게 진술을, 자백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원래 죄수들끼리 같은 공범 관계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둘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분리가 됐을 때는 저쪽에서 다른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불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먼저 자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백이 둘에게 나쁜 결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심복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비서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김백준 비서관한테 알려주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그 얘기를 듣더니 변호사와 면담하게 해달라.

그래서 한 20분 면담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사실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내가 받아서 이걸 이병모 사무국장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나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서 김소남 전 의원이 요구하는 게 뭔지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능인선원과 관련된 3억 원 있죠. 그것도 얘기했었고. 또 다른 관련된 뇌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백준 비서관의 이런 진술들, 그것도 아주 사실은 굉장히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오래된 일인에도 불구하고 금액과 장소 이런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나다, 김백준 비서관이. 그리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경도 인지장애가 있다. 치매와 정상인 사이 정도의 경도 인지장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결국 김백준 전 비서관의 기억력이 오래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못하다.

그걸 증거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 가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로 쓰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인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롭게 나온 증언과 증거들이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건 하나가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이 있기 전에 작성된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쌍용에서 미리 문건을 작성해서 국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노조 와해를 체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문건에 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예를 들면 강성 노조라든가 이런 구조조정에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입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불과 5일 만에 쌍용에서 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지고 종합상황실의 구체적인 하부조직이 예를 들면 전문채증팀, 방어팀, 사설경비대, 노사지원팀.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역시 정부기관, 이를테면 평택노동청 근로감독관이라든가 평택경찰서 정보관, 또 평택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각 예상되는 시나리오까지 예를 들면 직장폐쇄가 생겼을 때 장점과 단점이라든가. 휴업조치가 있을 때 장점과 단점 또 편가르기에 대한 일정한 전략.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노조 와해 계획이 국가 폭력을 함께 등에 업고서 법에 반하는 상태로 실제로 이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 삼권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보호해야 될 노동가치는 어디로 간 상태에서 오히려 기업과 국가 공권력이 합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더군다나 국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쌍용 노조 와해 실행이 이뤄진 것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문건과 관련해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측에서는 실제로 이대로 실행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김득중 지부장 전화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과 관련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노동청, 경찰서 그리고 검찰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이게 만약 실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청의 근로감독권이랄지 경찰서의 정보관, 그다음에 검찰청 공안담당관은 사실은 공안담당검사는 사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비상대책종합상황실 여기 구성들을 보면 마치 종합상황실의 구성원처럼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전에 교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다음에 이걸 제압하고 기업에 친한 노조를 설립하는 이러한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정부와 짜고 한 게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온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009년 3월 26일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로 5일 후에 즉시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파업을 마치 유도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노노 갈등을 일으켜서 물리적 충돌을 만들고 공권력 투입해서 물리적 충돌이 일게 되면 여론이 결국 사측에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조를 제압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겠다. 그래서 일종의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거죠. 일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형식으로 문건이 작성됐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실행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노조 측에서는 이게 실행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진행경과를 보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기무사 문건과 비슷해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이걸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측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것은 기무사 문건처럼 위기대응하기 위한 참고형이었다,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 측에서도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약간 문제가 있죠.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인터뷰]
공소시효는 2009년도니까요. 어떠한 부당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형법적인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는지 그걸 봐야지 공소시효 5년이냐 7년이냐 10년이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쌍용차 측에서는 당시에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파업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둔 거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파업이 아직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직장 폐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 근무를 통한 편가르기 추진 이 내용도 이제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근무를 통한 편가르기를 추진하게 되면 회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노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되거든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노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폭력 사태를 슬쩍 유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편가르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종사자들은 조를 나눠서.

그러면 진입을 시도할 때 무엇인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마찰을 막기 위해서 경찰의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주게 되고 그래서 사전에 연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찰과 쌍용직원의 일정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면서 안내조를 배치해달라 이렇께까지 진화 발전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각 상황별로, 사안별로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공권력과 유착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협조와 공조 체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회사도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문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도 사실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8월 중순경, 20일경에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인지 이 당시에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 무리한 물리력 오남용은 없었던 것인지 이 실체 진실사항은 아마 열흘 정도 남짓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권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서의 공권력 투입시 주요 시설물 보호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두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휘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조현오 청장이었는데 그 당시 경찰청장은 강희락 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쌍용 진입을 놓고 의견이 과연 일치했던 것인지 아니면 조현오 청장이 청와대에 직접 직보해서 일정한 허락을 받은 것인지 이 부분도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파업 상황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앵커]
지금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파업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시면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상황된 것으로 보인다,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어떠십니까?

[인터뷰]
그럼요. 앞서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현재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9년도 3월 말까지는 노사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실 교섭도 잘 이행해오고 있던 과정이었는데요.

대통령 발언 이후에 언론도 돌아서고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섭이 잘 안 되고 있었고요. 당시 저는 조직쟁의실장으로 간부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한 6월 정도부터는 회사가 실제 문건에 나왔던 것처럼 방어조, 채증조 이렇게 등등으로 나뉘어져서 관제데모를 시작했어요. 정리해고 대상이 안 된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울타리 주변을 돌기 시작했고 일부 관리자들이 갈고리를 만들어서 울타리 철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어쩌면 울타리를 뜯어내는 순간 공장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된다. 여기에서 오는 건 당연히 불상사이고, 왜 함께하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불상사를 일으킬 이유는 없다.

또 하나는 울타리를 뜯어내면 공장 안에 부품들과 도난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최근에 발견된 문건들이 실제 그랬고요.

당시에 저희들도 확인했던 문제는 7월 파업이 끝난 시점까지 어느 정도 본관에는 이미 관리자들이 상주해 있었고 그 안에는 검찰, 경찰, 노동부 또는 국정원, 청와대 관계자까지 상주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 문건을 보면 처음에 대통령의 정리해고 압박 문제와 과정이 경찰 투입과 정부 자금의 투입, 마지막에 민노총 탈퇴까지 이어지는 문건대로 다소 하루이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문건대로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관련 문건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터뷰]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 인권침해조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것을 위기 상황에 대한 일방적 규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심 정말 공신력 있는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분처럼 사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문제를, 활동 문제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 관련해서는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나 아니면 회사의 대응을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사실 요즘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 중이신데 해직자 분들 여전히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직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했을 때 마힌드라 회장 측에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이후에 사측과 논의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아직 만남 이후에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회사하고도 6월 말 노사 대표가 만나고 아직까지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 또 종교계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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