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

2018.08.29 오후 03:25
총수 일가에 5백억 원대 '공짜 급여'를 나눠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의 신동빈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초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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