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2차 소환...혐의 부인

2018.09.10 오전 02:11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유세 당시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선거 사무실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사실인 것처럼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달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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