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국민청원 24만명에 대한 응답은?

2018.09.10 오후 06:37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성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나흘 만에 24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관련 정부 부처에서 답변을 받게 됐는데요.

피해자 측의 반론까지 제기돼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억울한 징역형, 이 남성은 법정 구속됐죠, 5일에 구속됐죠. 엊그저께 구속이 됐는데요. 자신의 남성이 강제 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해 11월에 지금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일행이 모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이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판결을 했고요. 이러자 피고인의 처가 억울하다면서 청와대에 남편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6일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6일부터 10일까지 24만 5000명, 지금 한 2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를 표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 식당의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습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고요. 지금 저때가 언제냐 하면 식당에서 모임을 끝내고 배웅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 남자가 지나갖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왼쪽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우측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데요.

[앵커]
그런데 신발장에 가려서...

[인터뷰]
신발장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지금 따라 가죠. 우측의 여성이 따라가고 있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남자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보십시오.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죠.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의 오른쪽에 있었던 거죠?

[인터뷰]
여성의 오른쪽에 있었군요. 두 손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두 손을 모은 것이 여성을 추행하고 나서 모은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은 자신이 거기가 좁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왼쪽에 남자도 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앵커]
이 화면상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확인은 안 돼요.

[인터뷰]
저 신발장에 가려서...

[앵커]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공 같은 게 있는 곳이 신발장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 신발장이 공 있는 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흰색 말이죠. 그리고 거기 여성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신상공개까지 지금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이 영상 말고 다른 CCTV 영상이 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재판부가 이런 징역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앵커]
그 영상은 공개가 안 됐죠?

[인터뷰]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 영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직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앵커]
영상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 성추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추행을 만약에 했다면 징역 6개월이라는 징역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게 또 논란의 대상인 건데요. 사실은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에 바로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양형에 있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요. 먼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유, 무죄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양형을 하는 것인데 가사 징역 6개월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집행유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법정구속을 안 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구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물적 증거가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이렇게 법정구속을 바로 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이 구형한 게 3개월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인터뷰]
벌금 300만 원입니다.

[앵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보셨습니까?

[인터뷰]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판결문은 간단합니다. 판결문은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양형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인 언동이라든가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쥔 것, 이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즉 움켜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바로 항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게 된 사유입니다.

[앵커]
법정구속된 남성의 아내가 이런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그게 25만 명의 동의를 얻으니까 이게 여론이 계속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공방도 있고 또 반박에 재반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몰리게 되면 그러면 없던 사실을 들어서 마치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이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 측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피해자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는 자신이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이 공개되면 논란이 종식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만약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 현출이 됐어야 되는데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렇게 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은 없다라고 식당 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찍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찍은 것은 아니고 식당 주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 주인은 그것을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 5일에 법정구속이 됐고요. 그다음날 제기됐고 아내가 억울하다,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죠. 2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서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요건을 충족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청와대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이라든가 지금 2심, 또 2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내지는 아마 답변을 한다면 인신구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구속을 안 하고 2심이나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속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밝혀보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협 지점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을 탈취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2분 만에 범행을 하고 도망을 쳤다고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앵커]
여성 강도...

[인터뷰]
복면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 같은 것, 이걸 쓰고요. 그리고 사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2분 만에 약 2700만 원 정도를 들고서 도망을...

[앵커]
2750만 원...

[인터뷰]
정확히 2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는 전동 못총이라고 있죠. 타정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위협을 가다고 실제로 쫓아오지 못하게 쏘기도 했습니다.

[앵커]
6발을 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산으로 도망갔는데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야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권고에 의해서 자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2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그렇게 도망을 야산으로 갔다가 3시간 반 만에 자수를 한 것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앵커]
용의자가 50대 여성이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는 여성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자수를 해서 검거를 하고 보니까 여성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인근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주민이랍니다. 그리고 이 농협의 고객이었답니다. 자주 드나들었고요.

실제로는 빚이 한 4억 원 정도 있다고 해요, 본인 빚이. 그다음에 가족 빚이 9억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일날 일어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빚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두 병 마시고 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앵커]
여성이 금융권을 턴 강도행각을 벌인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여성 단독범행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과거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인근 주민이 식당을 하는 일반적인 여성, 또 주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를 하겠다고 나선 것, 물론 빚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강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좀 이 사건은 사실은 27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거를 하고 보니까 500만 원,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또 개입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정말로 빚 때문인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이 피의자가 사용했던 타정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게 살상까지 가능한 흉기인데. 신청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면서요?

[인터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생각을 신청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허가사항이기한데 바로 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죠. 타정총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살상용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50m까지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못이 나가는 거죠? 공사장 같은 데서 못 박는 데 쓰이는 총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자동으로 못 박는 총이죠, 타정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을 박는 총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허가 신청만 하면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이 여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이건 특수강도입니다. 지금 이 여성은 아무 생각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강도가 되면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특수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건 법정형이라는 것이고 실제는 저번에 1억 정도 특수강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3년의 실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3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사건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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