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장소 벗어나 피켓시위한 공무원 무죄 확정

2018.09.11 오전 08:40
건물 밖에서 집회를 하다가 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켓시위를 벌인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제천시청 공무원 노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장인 노 씨는 지난 2016년 8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지역 언론사 기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서 신고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집회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선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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