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촬영 중 성추행' 조덕제 집행유예 확정

2018.09.13 오후 07:37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 조덕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조 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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