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특정 도서 구매·열람 금지한 공무원 징계

2018.09.27 오후 05:11
경기도 안양시는 대선을 앞두고 시 산하 공공도서관이 특정 도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열람을 금지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대선 관련 후보자가 쓴 책 등 모두 73종의 책에 대해 대선 종료까지 구매하지 말거나 열람을 제한할 것을 안양시립도서관 담당 직원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최근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가 구매와 열람을 못 하도록 한 책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인사 등이 쓰거나 최순실 사건 등을 다룬 책이 대부분입니다.

안양시는 A 씨가 이미 정식 심의를 마친 책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편향되게 구매나 열람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침해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반론보도] 특정 도서 구매·열람 금지한 공무원 관련

본 방송은 2018년 9월 27일자 「[경기] 특정 도서 구매·열람 금지한 공무원 징계」 제하의 방송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시 산하 공공도서관이 특정도서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열람을 금지한 간부공부원에 대해 중징계 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도서가 아닌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자가 쓴 책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는 2017. 5. 9. 이후에 구입하거나 열람하도록 권유한 것이며, 재심의 등 징계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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