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6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9일) 오전 9시쯤 안산시 일동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 40살 B 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가 골목길에서 차를 빠르게 몰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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