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는 누구 것인지 법원이 잠시 뒤 결론을 내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와 뇌물공여 혐의의 롯데 신동빈 회장, '화이트 리스트' 혐의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 선고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오늘 세 개의 재판에 피고인 19명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이제 1시간 앞뒀는데요,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으로 가는 길은 일부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경비의 효율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불미스러운 일 없이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곳입니다.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허용됐는데요, 이를 반대하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횡령, 법인세 포탈, 뇌물 등 16가지에 이릅니다.
다스 돈을 횡령하고, 다스 세금을 포탈하고, 다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비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받는 등 절반 가까운 혐의가 다스와 얽혀 있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롯데그룹 재판도 비슷한 시간에 열리는데, 구속 상태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총수일가와 전직 간부들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요?
[기자]
기존에 나뉘어 있던 롯데의 뇌물공여 재판과 경영비리 재판이 합쳐서 함께 선고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법정 바로 아래층에 있는 법정에서 2시 반에 열립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인 최순실의 K 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추가로 건넨 이유가,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준 뇌물공여라고 검찰이 판단해 기소됐는데요.
롯데 측은 뇌물성 돈이 아니라며 2심에서 실형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는 롯데가 건넨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 회장과 함께 창업주인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와 전직 간부들까지 모두 9명이 경영비리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앵커]
또 바로 옆 법정에서는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재판이 열리는군요?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위 권력을 누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9명이 그 대상입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2014년 초부터 2년 동안 어버이연합 등 수십 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0억 원 가까이 불법 지원하게 한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 때 법정 구속된다면 김 전 실장은 두 달 만에, 조 전 장관은 2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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