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유관공사, 18분 동안 화재 사실 몰랐다

2018.10.09 오후 04:25
■ 진행 : 김경수 /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이종훈, 시사평론가

[앵커]
경기도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폭발 화재,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 측이 화재 당시에 최초 18분 동안 불이 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고 풍등이 화재 원인이다, 이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화재,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날 10시 54분경이었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저유소 한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유 탱크가 14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폭발을 한 것이고 뚜껑이 날아갈 정도의 대형 폭발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근처에 있던 스프링클러들이 작동했고 진화 폼을 계속 쏘면서 진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진화에 결국 실패했고 12시경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서울과 경기에 있는 전체 소방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진화를 시도했고요.

여기에 휘발유가 무려 440만 리터. 그러니까 한 개 주유소에 대략 휘발유가 10만 리터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40개 정도의 주유소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의 기름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름 빼고 한쪽에서는 물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무려 17시간 진화를 한 끝에 결국 그다음 날 새벽에 4시경에 진화를 한 그 사건입니다.

[앵커]
정말 큰 불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불이 왜 일어났느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상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저렇게 저유소에서 큰 불이 나고 나서 도대체 왜 불이 난 거냐, 이것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내부 폭발이라든지 내지는 방화라든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저렇게 풍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던 조금 전의 사람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 근로자인데요.

[인터뷰]
풍등이 날아가고 있죠. 저 풍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열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체연료에 불을 붙여서 종이로 만든 소형 열기구인데 저것이 지금 떨어지면서, 잔디밭에 말이죠. 저 저유소라고 하는 곳 근처에.

그러면서 불이 잔디밭에 먼저 붙어서 그것이 점차 퍼져나가면서 저 저유소에 유증기, 환기통이 있거든요.

거기로 불이 들어가서 폭발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건 CCTV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밝혀졌다.

그러니까 저유소에 불이 일어난 이유는 저렇게 화면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기에 대해서도 과연 저 풍등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저걸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저 풍등 때문에 불이 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 풍등을 날린 사람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인터뷰]
저건 중실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건 중실화인지 내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를 했어요, 중실화로 보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왜 중실화라고 보는 거냐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저런 화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즉 화재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스리랑카인이 그 주변에 저유소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쫓아가다가 풍등을, 그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돌아서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터널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4시 반에 인근 야산으로 도망을 갔다가 긴급 체포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불이 저유소에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실화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왜 날렸는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이유가 나온 게 있나요?

[인터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날 행사,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풍등을 날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2개 정도가 이쪽 지역으로 떨어졌나 봐요, 공사현장으로. 그러니까 풍등을 날리게 되면 한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거고 그걸 발견하고 호기심에 자기는 불을 다시 피웠다. 아시다시피 고체연료로 해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한참 날다 보면 바람에 불이 꺼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걸 불을 태운 것이고 이 사람은 저유소가 옆에 있는 것, 사실 공사하면서 늘 그 옆에 있으니까 봤을 텐데 아마 본인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저유소 방향으로 가니까 쫓아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호기심 때문에 날린 풍등이 참 큰 화재로 번지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피해도 냈고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경우인데 사법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긴급체포가 돼서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요. 외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법체계에 의해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저것이 지금 일단 중실화로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의 문제는 공사현장이 송유관 공사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매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저유소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송유관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도 그와 같이 풍등을 날렸다는 것은 어쨌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합니다.

[앵커]
배상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분이 배상액을 낼 능력이 있는 이것도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44억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책임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소속된 곳, 사용자 책임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일일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일일근로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소속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을 고용한 업체에서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다만 저건 개인적인 것이지, 그 직무와 관련된 즉 사용차가 풍등을 날리는 것까지 막아야 되느냐, 막을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앵커]
이분이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영향이 없나요?

[인터뷰]
E9 비자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한 건 아니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대한송유관공사의 조치, 화재가 발생한 초기 18분 동안 그때 근무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참 아쉬운데요.

그때 화재감시센터가 없는 게 좀 문제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지센서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 감지센서가 가격이 비싸지도 않다고 합니다. 100만 원 정도. 그것도 없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유증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나오는 환풍구 쪽으로 불이 나서 들어가서 대형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증기, 또 회수기라는 장치도 있거든요.

그것만 설치했더라도 괜찮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잔디, 인근이 다 잔디바닥이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저유탱크들을 설치하게 되면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거든요.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도 좀 납득이 안 가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찌됐건 비싸지도 않은 감지센서 몇 개만 주변에 달려 있었어도 충분히 화재가 감지가 사전에 됐을 것이고 무려 18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같으면 초기에 조금 전에 불이 나는 장면도 봤습니다마는 크게 화재가 처음에 불이 확 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같으면 충분히 감지가 됐을 것이고 그때 초동대처에 나섰으면 아마 5분 이내에 진화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겠죠. 문제는 이런 저유 시설이 8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7곳도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곳에도 지금 감지센서가 설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좀 아찔해지죠.

[앵커]
주요 기간시설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도 문제고 지금 기간시설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정되지 않은 것과 크게 관리라든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없어야 하는 거죠, 원칙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화재가 발생하고 보니까 그러면 국가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비인력도 있고 외부에 사람이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일반 시설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번 경우처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감지센서 하나 설치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기간시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렇게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의 관리 허술이 있었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변 초등학교에서 풍등 행사를 했고 그게 날아와서 그걸 외국인 근로자가 불을 다시 붙여서 다시 날려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근 초등학교도 이 저유소랑 그러면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때 날린 풍등이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그것이 잔디밭에 떨어졌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인근 초등학교가 800m 떨어졌다고 해요.

거기서 캠프라는 것이 있었는데 약 80개 정도를 날렸는데요. 그 중에 2개가 이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주워서 저 스리랑카 사람이 날렸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풍등을 날릴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작년 12월에 소방기본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모닥불이라든지 불장난, 이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이 풍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어요. 소방서장이라든지 소방본부장이. 그런데 중요한 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저렇게 풍등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신고가 돼야만 금지를 하든 제한을 하든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처럼 말이죠.

그렇게 날렸다. 그럼 그걸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리지 말라고 막았을 때 금지했을 때 그것을 어기고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재도 안받고 자기가 날렸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그냥 날리는 것을 완전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일부 장소 같은 데를 지정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산이 70% 정도나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스리랑카 사람도 말이죠. 불만 나지 않았다면 저 풍등 날린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그런 선진국에서 풍등 날리기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앵커]
이런 위험 장소 주변에서 풍등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약간 허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날렸어요.

그런데 거리가 800m, 500m 이렇게 짧은 곳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풍등이 날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멀리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풍등 자체는 아예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듯이 금지를 아예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이번 사고뿐만 아니고 풍등 때문에 난 산불이 상당히 여러 건이거든요. 거의 담뱃불 다음 정도가 될 정도로 풍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풍등을 최근에 행사장에서 많이 활용하다가 이것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아예 차제에 금지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 상당히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도 부각이 됐고 또 풍등 같은 저런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한 화재 원인이 풍등에서 시작된 불이 유증기 환기구로 연결이 됐는지도 확실하게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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