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하면 포상금..."적극 신고가 중요"

2018.10.16 오전 06:0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급 유형과 포상금액을 다시 공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이 장애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을 때,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모집한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을 때도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성 매수하거나 성 매수하기 위해 유인한 행위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3년 3월 처음 도입됐으며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나 쪽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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