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사법 공조로 스리랑카 법정에

2018.10.16 오후 03:37
20년 전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국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스리랑카 국적의 50대 남성이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51살 A 씨를 성추행 죄로 현지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의 속옷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됐지만, 당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3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검찰은 재수사로 A 씨를 찾아내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스리랑카로 강제 추방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스리랑카의 성범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현지 검찰과 공조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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