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오늘 첫 번째 포커스는 강용석 변호사 유죄입니다.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 여배우 스캔들 관련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법률전문가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무죄 나올 것이다. 자신만만했던 강용석 변호사. 결국 포승줄에 묶여서 구치소로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2015년 1월달에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파워블로거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피소를 당하는데요. 강용석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강용석 씨에 대해서도 그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1억원을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4월경에 남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도도맘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취하서를 내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를 하도록 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도도맘이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서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발표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말 남편이 소를 취하해 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한 보도가 나가자마자 남편 측에서 아니다라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이 취하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돼었었고 변호사가 어떻게 소송 관련된 서류를 위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서로 간에 진실공방이 있었습니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 여성분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주도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도도맘이라고 불리는 여성은 강용석 변호사의 사무실의 사무장이 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용석 변호사가 시키기도 했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진실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반 변호사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인터뷰]
사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자기가 시키거나 자기가 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알아서 해왔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직 1심 판결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돼 있던 도도맘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도 유죄 확정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용석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런데 또 같은 혐의를 김미나 씨와 강용석 씨가 동시에 적용을 받았었는데 판결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용석 씨의 이 부분에서 저희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반성의 기미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선고 내용이 있었고요. 변호사 지위, 의무를 망각해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는 김미나 씨의 남편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그보다 앞서 판결이 나온 김미나 씨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반성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1심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도 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혐의지만 반성하고 있다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혹은 잘못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태도일 것이고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편의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분은 나중에 곧바로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했고 그런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이 재판부에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 그 여성분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될 때에도 재판부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보아도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강용석 씨 관련해서는 특히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김미나 씨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강용석 씨는 국회의원까지 했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돼서 그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 텐데 본인이 그와 관련된 행위를 했거나 혹은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사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일 중 최고봉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라는 지위에 대해서 책임감을 네가 엄중히 느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재판 할 때.
[앵커]
아니면 정말 강용석 변호사가 결심공판 때 했던 얘기처럼 정말 김미나 씨가 알아서 가져온 것으로 믿었던 건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조금 믿어지지가 않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김미나 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김미나 씨가 거짓말을 해서 강용석 씨에 대해서까지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강용석 씨에 대한 기소가 될 리가 없겠죠.
[앵커]
그런데 정작 강용성 씨는 본인이 구속까지 될지는 전혀 예상조차 못 했던 듯한 반응이었어요.
[인터뷰]
사실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벌어지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초범인 경우에는 형을 많이 높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강용석 씨에 대해서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을 때도 저 정도라고 한다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다. 왜냐하면 김미나 씨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강용석 씨의 태도가 재판부를 좀 더 화가 나게 만든 게 아니었느냐.
[앵커]
그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강용석 변호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강용석 씨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강용석 변호사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고요. 오늘 즉시 항소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5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지 못하겠지만 그 전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변호사의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변호사 자격은 형을 다 살고 나오면 만약에 실형이 유죄 확정 시에는 다 살고 그 뒤로 5년 더 안 된다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되고 그건 실형을 말하는 거고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가 기간이 예를 들면 1년의 실형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라고 나오면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역시 당연히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2년 플러스 나중에 2년이 또 자격 정지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나저나 김부선 씨는 어떻게 하죠? 강용석 변호사가 그간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아왔는데 당시 김부선 씨의 목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앵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껏 치켜세웠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강용석 변호사가 옥중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제코가 석자라서요.
[인터뷰]
사실상 의뢰인인 김부선 씨하고 접견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보석 신청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매인 몸이기 때문에 변호 활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에는 다른 변호사들이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접견을 가서 김부선 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본인은 사임을 하고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든지 하는 게 맞을 텐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신뢰관계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돼버리게 된다고 하면 김부선 씨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판결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올렸던 게 그러면 도대체 변호사 수임료를 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약정을 할 때부터 원래는 강용석 변호사가 선고를 받을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이 선고돼서 내가 당신의 변호를 못 맡는다고 하면 돌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당신이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봐서 됐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해서 약정을 한 거라면 안 돌려줘도 되고 이렇게 둘 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빠의 사형을 청원한 국민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끔찍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하루 만에 8만 명의 청원인들이 동의를 한 그런 글이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여성분 한 분이 새벽에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 그 CCTV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남편이 그렇게 살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남편을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시킨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주요라는 식으로 둘째딸이죠, 여기는 딸이 셋이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왔었었고 어머니를 너무 괴롭혀왔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루 만에 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8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시각으로는 9만 1000명이 넘었거든요.
[앵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아빠의 사형까지 주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건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집은 딸이 셋이 있고 엄마까지 하면 여성분이 네 명 있는 집인데 사실은 4년 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부인을 이렇게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식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이 매우 심했었고 도대체 엄마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본인들에 대해서도 중학생 때 예를 들면 밧줄 같은 걸로 묶어서 하루종일 방치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혼을 한 이후에도 보호시설을 포함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상을 도망치듯이 살면서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살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일가족 살인사건이 있으면 그 살인사건의 사진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을 괴롭혔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는 조치를 취했죠. 이분들도 사실 엄마가 처음에는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경찰이 와서도 다음에 오면 또 연락하세요라는 정도의 얘기만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올해 초에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에 탔던 40대 여성이 살해된 경우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그런데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여성분이 스토킹하던 남성분이 했던 범죄인데 그것도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곧바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시계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에 사망한 피해자들도 더 이상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게 없었다.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계획범죄였다, 이런 징조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살해를 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여러 번 해 왔었고 자기는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폭행을 하더라도 혹은 너를 어떻게 해코지하더라도 나는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끝이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해서 식구들에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본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있다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심신미약 같은 걸로 형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긴급체포 그 당시에 피의자의 상태는 어땠는지, 또 그간의 피의자의 행적들과 관련한 진술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불면증이 있어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서 병원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딸 :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 누굴 죽이건 간에 나는 6개월만 살면 나와서 사회 생활할 수 있다. 엄마 어디 있느냐, 빨리 데려와라, 죽여버리겠다,안 데려오면 너희도 죽여버리겠다…. 경찰을 불렀지만, 보복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선처해서 바로 나왔었고요.]
[앵커]
피해자 가족은 너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형이 될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모습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딸이 얘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형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딸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살해 협박 의지를 보여왔었고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사건을 봐도 이런 남성, 비단 남성이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아무리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찰력이 끝까지 보호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딸의 증언 중 하나가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입니다. 누구를 죽이건 간에 나는 6개월만 살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의 우울증이 형량에 반영이 돼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걸 미리 얘기한 것,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장기간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혹시 일부러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도 사실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인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아예 무죄 처분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전에 준비단계로 이런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처방도 받아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 악용되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적 주의가 많이 요망되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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