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형 폭행' 택배 기사 기소의견 송치

2018.11.01 오후 02:45
일을 거들던 지적장애인 친형을 때린 택배 기사 동생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택배 기사 30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친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동료 직원들은 평소 A 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공덕역 부근에서 택배 기사 A 씨가 지적 장애인 친형을 길거리에서 때리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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