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골프장 동영상' SNS 유포자 수사

2018.11.21 오후 01:19
중년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이 휴대전화 SNS를 통해 사설정보지 형태로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영상과 글이 퍼졌습니다.

53살 이 모 씨는 사설정보지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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