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이스북에 공유만 했다면 불법 선거운동 아냐"

2018.12.18 오전 09:0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사라도, 선거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단순 공유만 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공유하기는 게시물 의견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일 수도 있고 자료 수집 차원일 수도 있다며 목적이 다양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아무런 글을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기사를 한 차례 공유한 것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7차례에 걸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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