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인터뷰] 시한 임박한 '사법개혁'...과제와 해법은?

2018.12.18 오후 03:59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그리고 법원 조직 개편 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다른 현안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국민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더인터뷰, 오늘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영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사개특위 구성이 지난 7월이었죠.

[박영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7월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체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이었던데.

[박영선]
11월 2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회의 시작하기까지 99일을 소모를 한 거죠.

[앵커]
왜 그랬나요?

[박영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위위원회의 위원명단을 국회의장님께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앵커]
일단 시한은 올해까지인 것으로 알고...

[박영선]
12월 말까지입니다.

[앵커]
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영선]
원래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서 시작한 사개특위였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여야 의원들도 이것은 지금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가 그동안에 전체회의 8번, 소위를 5번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4월 처리를 목표로 하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박영선]
네, 늦어도.

[앵커]
그러면 시한 연장은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합니까?

[박영선]
아마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씩 합니다. 6개월씩 하는데 지난 주말에 원내대표 간 회의에서도 연장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체제가 새로 들어서다보니까 사개특위 말고도 국회 특위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 여부와 또 이름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원내수석 간에는 연장과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앵커]
연장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박영선]
그렇습니다.

[앵커]
쟁점 얘기를 해 보죠. 아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간다고 하셨는데 공수처 신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조직 개편. 상대적으로 세 가지 중 우선순위를 둔 사안이 있습니까?

[박영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상보다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이 좀 더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개혁법안이 그 두 번째고요.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가 다르면 뭐라고 할까요.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영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조금 더 빨리 가시화될 수 있겠다? [박영선] 지금 검경수사권조정 소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거대한 수사기관 간의 어떻게 보면 이해조정 문제라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박영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시대적 요구랄까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것은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그런 큰 틀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또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 수사종결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혁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사법개혁특위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했는데요. 수사개시권 다음에는 수사지휘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지휘권까지 저희가 개혁을 하고 수사종결권 문제는 다음 번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좀 더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위 전반이 그 정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박영선]
그것은 어떤 특위 전반은 물론 더 많은 개혁을 하는 것을 원하겠죠.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니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국민적 바람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그런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위원장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러니까 지휘권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난 6월에 이미 당사자들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의 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박영선]
그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그 주요 기본 내용이 수사지휘권의 폐지입니다, 원칙적 폐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모여서 좀 더 현실을 감안한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제일 어려운 사안으로 공수처 신설 꼽으셨어요. 이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박영선]
지금 현재 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이 이것이 옥상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한테는 직접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상설특검은 사후약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감찰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직자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라는 것에 대한 기구 문제를 반대한다면 이런 특별감찰관의 감찰 직무 범위를 넓히고요.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한테만 감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이 갖고 있는 사후약방문의 이 문제를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범위로 연장을 시켜준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특감반의 권한을 넓혀주고 상설특검도 조정하면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영선]
거의 공수처에 가까운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공수처에 대한 지지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 70%를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이 갖고 있는 어떤 막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앵커]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부 여론은 공수처 이번에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선]
그것은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제일 최적의 목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다라고 한 게 법원조직 개편인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요즘에 사법농단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대법원에서도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법원과 관련된 소위는 목요일날 열리는데요. 어제 여야 의원님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죠. 법원 문제만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특이한 점은 여야 의원님 모두가 법원이 내놓은 개혁방안이 너무 보수적이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더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요일날 회의가 열리면 또 의외의 속도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낸 개혁 방안을 셀프 방안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던데 그 방안이 지난 8월인가요?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다가 좀 강화하기로 했던 그 방안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후퇴라고 보십니까?

[박영선]
저도 봤습니다. 법원이 당초에 사발위라고 해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낸 안이 있었죠. 그것보다 이것이 후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것의 의미는 현재 판사님들의 약 70% 정도가 이 법안에 여론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뜻을 보였다라는 데서 저희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여야 의원님들이 그래도 법원의 그런 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더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저는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원이 낸 방안의 핵심이 행정회의, 사법행정회의가 심의기구냐 아니면 총괄 기구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야 의원들이 공히 요구하고 있는 좀 더 강화된 법안이라면 그 부분의 강화일까요?

[박영선]
지금 지적하신 사법행정회의, 사법행정회의의 구성 인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비법관과 법관의 비율을 지금 법원은 7:4의 구조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야 의원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비법관의 비율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판사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판사의 인사권은 법원 내에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의원님들은 법원 내에서만 인사를 한다면 지금과 뭐가 달라질 것이냐. 그래서 적어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부인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주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을 내려놓는 문제,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강화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거군요?

[박영선]
훨씬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1년 사개특위 활동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떻게 다릅니까?

[박영선]
저는 제도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제도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고요. 2011년 상황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뒷조사를 하거나 사찰을 하거나 이 정도의 아주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 반대하는 강도가.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검사들 스스로도 직접 수사권 부분을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여야에서도 직접 수사관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것은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쪽에 서로 공통된 분모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당사자들의 입장이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박영선]
당사자들 입장도 누그러졌고요.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하면 검찰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앵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숙제들이고 오래 들어왔던 의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호기라는 평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