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진 / 전 사무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4년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소란을 피우고 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어제 법원이 박창진 전 사무장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소송전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창진 전 사무장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진]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박창진입니다.
[앵커]
이번 1심 판결인데 관련해서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일부 승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패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박창진]
이번 결과를 면피를 위한 일부 조건 외에는 명백한 저의 패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님께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부분만 승소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창진]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에 겪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또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을 생각하자면 그 피해 보상액은 정말 미미한 게 아닌가. 약자의 피해를 그만큼 가볍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피해보상이라고 볼지 의문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본인들의 판단 근거에 일종의 하나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하는 조건 정도가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이제 세 가지 갈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배상 부분이 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빠진 거고요, 이번에 기각이 된 거죠?
[박창진]
그렇습니다.
[앵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실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당사자로서는?
[박창진]
현재 지금 저희 변호인단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공탁금 제도가 상당히 악용되는 예가 많은데 이번 판례가 극명하게 그 악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면피용 공탁금을 통해서 진행된 일이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되고마는 그것이 또 재판부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건이 됐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항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3000만 원 배상 부분을 인정은 했지만 공탁금과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 거죠?
[박창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또 소송 비용 90%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결정도 나왔다면서요?
[박창진]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기에는 이것이 제가 일부 승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요. 완벽한 패소인 거죠.
[앵커]
그러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실 건지, 물론 논의 과정에 있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2000만 원 배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항소를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박창진]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열외 얘기지만 제가 사건 초기에 미국 소송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그걸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위축되기는 했었어요,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지난 4년을 겪으면서 제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제 인생, 그동안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또 차곡차곡 쌓아왔던 제 인생이라는 탑이 무너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당하구나, 우리 사회가 그런 관점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라고 이제 제 의식의 전환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저만이라도, 저 같은 케이스 하나만이라도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한번 사례를 만들어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앵커]
다른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누구도 공개적으로 박 전 사무장님 편에 선 사람이 없다, 이런 좀 외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토로하셨는데 이번 판결 이후에 동료들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박창진]
아직 동료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오히려 익명을 통해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것 또한 쇼다. 본인의 유명세나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폄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뜻을 같이하거나 그런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박창진]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갑질 사태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오는 사과는 있지만 그분들 자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탄압을 하려고 그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더 학습시키려고 하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료들이 나설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제가 앞서 세 가지 갈래라고 했는데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 이 부분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판단은 회사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아요. 한영 방송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박창진]
저는 그 방송을 강조했다고 하는 최고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수차례 모셨고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방송도 잘한다는 칭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국어로 읽고 있는 방송 부분 자체도 발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점수 미달을 복지부에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잘 아시다시피 내부 고발자들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법인 구조를 통해서 인사적인 구조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걸 감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조건을 만든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등이라는 게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은 무효로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셨는데 일단은 1심에서 기각이 나왔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앞서 잠시 짤막하게 말씀하셨지만 항소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변호인단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을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박창진]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의식이나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이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소명감이라든지 사회적 의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대한항공 최초로 민주적인 노조도 발족하게 되었고 그런 역할에 있어서 작게는 저희 회사 내에 민주화 또 조금 더 정의로움, 공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년 전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과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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