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질문에 학생이 성의 없게 대답했다며 폭행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교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다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배상훈 전 서울경창청 범죄심리 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광삼]
일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학교의 엘리베이터에 그 학교 여중생이 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타요, 교사가. 교사가 여중생에게 물어봐요.
왜 엘리베이터를 탔냐 그러니까 여중생이 성의 없게 대답하죠. 그냥 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생님이 팔도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밀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벽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요, 세게 내리치고 그다음 막 우니까 여중생이 욕설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중생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동학대죄하고 그다음에 상해죄로 이 교사가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앵커]
학생이 성의없게 대답을 해서 기분이 언짢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할 일일까요?
[배상훈]
글쎄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현장의 일부이고 그리고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 형태로 조사된 부분인데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되어 있는 학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형태의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그냥요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말에 대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폭행이라든가 아니면 밀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단계와 뒷단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거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폭력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앵커]
어떤 심리로 봐야 할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본인이 무시당했다. 예를 들면 이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무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가 겪는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요라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거랑 폭행은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심리적으로 일종의 망상적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폭발성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의 경우는 본뜻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상의 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 전치가 공격적인 용어로 받아들이는 것, 망상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표현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석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지난해에도 폭행을 해서 결국 그게 문제가 돼서 처벌받지 않았어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아마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단순폭행이고 신고를 하든지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소하니까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교사분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이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케이스가 지금 두 번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합의를 고소취서 해서 없던 걸로 됐지만 이번에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당하고도 사실 참고 말고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드러난 것이 두 건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벌 자체가 일단 500만 원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교사 입장에서 보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본인이 앞으로 교사를 하는 데 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처벌의 효과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그것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 어떠한 적절한 치료나 자기의 자성이 없으면 사실 이런 범죄행위 아니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행위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자기 자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예전에 그런 폭행이 일어났을 때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면 이번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배상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폭행한 가해자의 증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이 진짜 분노조절장애, 정확한 명칭은 분노조절장애는 관습적인 용어고요.
간헐성 폭력성 장애, 그러니까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맞습니다.
DSM-5 미국 정신의학계 체계에서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가 맞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분노조절장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간헐성과 폭발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 피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요인이 들어왔을 때 빵 터진다 그게 사실은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가해자가 그런 증상을 가졌다면 이전에 그런 요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걸 그때 체크를 못 했느냐라고 하는 건학교 관리당국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왜 그때는 징계를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조처를 안 하고 그냥 놔두고 교단에 서게 했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리책임은 당연히 교장과 학교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폭행이었고 그 장애가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의 책임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판단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앞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간헐성 폭발성 장애. 흔히 말하는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전조적 특징, 이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에 화를 냅니다.
보통의 어떤 사람이 툭 한번 말을 던지고, 예를 들면 오늘 얼굴 좋아보여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내 얼굴이 화나 보여라고 공격적인 말을 해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흔히 말하는 감정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말하자면 화를 내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단계를 훅 넘어섭니다.
그 두 가지. 세 번째 부분은 그것 자체를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한테 특정한 어떤 말을 하는 사람한테 바로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이 분노조절장애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사회적 문제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김광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히 정신적인 거에 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노조절장애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좌절된 욕구, 아니면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면 이것이 어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폭발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이 상처가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가지고도 사실 흉기 들고 찾아가서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정도 갖고 살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 자체는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폭발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특히 현대사회에 와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사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이라는 것은 다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고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분 분노조절장애 관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하면 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러면 후회를 하면 다음에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거기에 대한 절제 훈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노조절장애로 화를 막 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더 막 그런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걸 제지하려고 하면 더 폭발성이 강해지죠.
그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이 오면 그때 주위 사람들이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잘못 하면 네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범죄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걸 자각하도록 해서 어떤 약물치료가 됐건 인지장애와 관련된 치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좋다고 봐요.
[배상훈]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게 교사의 문제일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교원 자격검정령이 있고 교원자격시행규칙이 있는데 교원 자격증을 국가에서 내줄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귀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지식적인 면은 충분하죠. 그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으니까. 문제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교원 자격 검정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교원자격검정령이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이런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때렸네, 그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는 제도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귀중한 학생들이 이렇게, 글쎄요. 이런 폭력의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