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지는 김태우 의혹...검찰 수사 쟁점은?

2018.12.30 오후 04:22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 행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이제 일선 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대검찰청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내부적으로 청와대에서 감찰했던 그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외부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지금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현재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수사관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부패관실 수사관이었던 것이죠.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서 2018년 마감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또 내년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전해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친서를 통해서 2018년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도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속보 때문에 잠시 말씀을 끊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내에 있는 특별감찰반인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시킨 그 자체가 공무상비밀누설죄다라는 취지로 해서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쓴 보고서, 그러니까 언론에 알린 보고서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이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누설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 직무상비밀누설죄인 것이고 여기에서 비밀은 과연 무슨 의미를 하는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비밀로 해놓은 것으로 명시될 필요가 없이 그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써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누출된 것 자체를 지금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을 한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위법한 민간인 사찰 내용을 알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고발과 그리고 또 김태우 수사관 측의 항변이 굉장히 부딪힐 건데과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와 같은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찰이라고 밝혀졌을 경우 이것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경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직권남용 또는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직권남용 혐의와 소위 말해서 일종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이 두 가지 사항인 거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는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느냐. 이 여부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6급 공무원이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과 이렇게 다투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 등이 지시를 김 수사관에게 했느냐 아니면 적어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사안인 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압수수색이 청와대에서 며칠 전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 문건에서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소위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이 소위 말해서 전직 장관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또 과거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 아들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에서부터 또 친박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위 말해서 잘나갔던 국정원 직원의 아들이 특정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찰반장이 일정하게 허락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의 소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감찰이었고 이것을 벗어난 부분은 정당하게 폐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논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일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과 환경부의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정리해볼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한국당의 문제 제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자체에서 그와 같은 하부 기관, 한 8개의 기관에서 24명의 임직원에 대해서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 자체가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국환경공단 이외에는 특별한 반발이나 동의 없이 사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 동향 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한 것을 넘어서 내부적인 사찰을 거쳐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사실상 찍어내기 한 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한국당의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이러한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부랴부랴 그날 밤에 입장을 바꾸어서 그와 같은 문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문건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준 것이고 다만 그 내용이 장차관에게 보고된 적은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이와 같은 동향 분석뿐만 아니고 대구 지역에 있는 어떤 직무감찰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환경부 관련된 출신 인사들의 출마하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도 지금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과연 민간인, 특히 보면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경부에서 퇴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당한 감찰을 넘어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혹까지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로 지적된 게 있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일부 임원이 사퇴를 종용받았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퇴직임원 :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업무추진비 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사표를 써주는게 좋겠다, 그때 써줬지. 내가 그래서. 좋은 사람 보내줄테니 사표받아라 그게 말이 돼요. 000하고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지 그랬더니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던 안 바뀌었던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퇴직 임원들 사이에서는 퇴직 종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이 문건이 특정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환경부 입장에서는 통상 업무상으로 하나의 표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 같고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의 입장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실은 전국 기관장 660명 관리를 만들었고 그중에서 200명은 상당히 문제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사찰의 대상이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어쨌든 21명 중에서 5명은 임기 만료 전에 퇴직을 했고요. 9명은 임기를 넘겨서 퇴직을 했습니다.

5명은 재직 중이고요. 그 2명은 임기 만료 동시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통계만으로는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 목적으로 실제로 종용했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섞여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소수라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나오는 것처럼 암묵적인 종용을 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를 짜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사표를 내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법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느냐.
그래야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로써의 갖추어진다라고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평가를 일단 떠나서 왜 이런 자료를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표가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표현도 동향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이런 의심할 만한 대목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보니까 아마 현 정부 입장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편가르기로 해서 낙하산 인사로 했던 이 점을 사실 많이 비판했는데 이 정부 스스로가 또 그와 같은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인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사안도 아마 내일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항목 중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봅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이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선에서 이뤄진 것인지 윗선이 또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도 다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몸통일 수 있을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지난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청와대 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성동 특감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로써 이뤄진 것인지아니면 김태우 수사관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지 그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실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누구한테까지 전달되고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향후 있어야 할 지금 동부지방검찰청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1명 중 아직까지 그대로 임기를 넘어서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반면에 일부 일찍 사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밝히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동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김태우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와 유착 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셀프 인사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웅혁]
이 내용이 새롭게 불거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제3자가 누구인 것이냐. 바꿔 얘기하면 김 수사관이 최 모 씨라고 하는 건설업자에게 부탁하고요.

이 건설업자가 제3자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현재 감찰조사에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 수사관의 개인 이력서가 제3자 민간인에게 전달되었고 추정컨대 제3자 민간인이 청와대에 혹시 인사청탁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인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검찰에서 현재까지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이런 비리라든가 영향력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소위 우리가 제3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인지가 아마 야당에서는 이것도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건설업자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접 건설업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부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3자 민간인이 누구냐, 어떤 인물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궁금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직위해제가 되고요. 다음 달 11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가 열립니다.

물론 김 수사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대검에서 내부 감찰 결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해임을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징계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징계위원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굉장히 중대하게 사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소명기회는 주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감찰 결과 중징계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중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집행 정직 6개월 내지는 해임 나아가서는 파면까지 가능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해임 내지 파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찍어내려고 하는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감찰 결과 같은 경우에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감찰 결과를 보면 외부 업자와 골프 접대를 10여 차례 이상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은 직무상의 어떤 그런 관련해서 사실상 좋은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단 1회의 어떤 향응을 받았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임이나 이와 같은 징계 취소 소송을 통해서 사법절차를 통해서 나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해임 징계는 요청하면서도 왜 정작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보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혁]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소위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수 있고요, 수사에 관여했다면.

또는 향응성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바로 수사의뢰를 하게 되면 마치 전반적인 인상 자체가 정부에서 김 수사관에게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응징과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 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감찰조사로 마무리하고 현재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원지검 등에서.

그것은 수사의 진행 추이를 봐서 또 혐의가 있게 되면 추가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감찰에만 행정적인 제재로서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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