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1심 실형 선고

2019.01.16 오후 01:5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음주운전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1살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면허 취소 이후 부모에게 차량을 보낸 것처럼 속여 수사를 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반복적인 범행은 엄중한 처벌로만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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