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처벌

2019.01.18 오후 02:17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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