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 재산관리인 2심서 징역 5년 구형

2019.01.22 오후 03:5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10년 넘게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삿돈 8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사에 회삿돈 16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에 열립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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