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친 운전자 벌금형 선고

2019.01.27 오전 10:56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28살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 서구의 한 도로 3차로에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 운전대를 꺾었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제동했다면 행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기사 69살 B 씨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죄가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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