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교수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았던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70일 만에 구속된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재판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 본인의 얘기로는 변호인이 개인적인 집안일이 생겨서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향후 곧 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며칠 전에 첫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변호인이 없는 탓에 다음 달 21일로 공판이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사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의뢰인을 사임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임방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요. 우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관계는 신뢰 관계가 기본이 되거든요.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양쪽이 전부 다 원해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원해서 사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말 사유가 변호인의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에 사임한 거다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더 이상 변호를 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과 피의자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이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야기를 믿어서 사건을 수임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솔직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변호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결론을 내리면 사임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앵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범죄 행각들이 많으면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의뢰하기 더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많이 돼서 의뢰인한테 더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임방글]
이건 변호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인 전제가 그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할 때 이 사건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내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나의 가치관가 맞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은 다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변호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분들도 있고 이건 변호사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 회장의 혐의가 엄청 많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혐의를 한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죠?
[이웅혁]
일단 6가지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수년 전에 강간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 기억을 반추해 보면 비비탄을 쏘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상습폭행. 더군다나 머리에 관해서 염색을 강요한 이런 강요 혐의도 분명히 있고요. 또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생닭을 던지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그것은 총포도검안전관리법 위반이 분명히 되고요. 왜냐하면 도검 등을 불법으로 소지해서 사용한 것 같기 때문에 또 동물보호법 위반도 됩니다. 더군다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마약관리법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항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음란물 유통과 관련돼서는 아직 기소는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고 보강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 부분은 추가 기소될 예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회사 여직원을 상대로 엽기적인 사진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임방글]
여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주말에도 나오게 했다고 해요. 주말에도 불러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이 여직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여직원들은 정말 그 사진을 찍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진호 회장의 제왕적 권력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회사 분위기상 여기에 대해서 거부는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방송상에는 그닥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피해 여성이라면 언급되기 싫은. 어쨌든 원하지 않는 사진들을 찍어서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엽기사진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여직원들은 찍기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굉장히 찍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양진호 회장,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 회장 (지난해 11월 16일) : (음란물 카르텔 운영한 거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 ….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
[앵커]
현장에 있는 기자 질문에도 나왔지만 음란물 카르텔. 정부가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혐의 6개에 음란물 카르텔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쏠려 있는 상황인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들을 대폭 보강을 해서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악어와 악어새처럼 헤비 업로더가 예를 들면 웹하드 업체하고 유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기소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많이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고요.
더군다나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소위 말해서 필터링 업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명목적으로는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봤더니 웹하드 업체에 유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관해서 수사가 좀 더 꼼꼼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란물 카르텔,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총리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불법 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을 채 눈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다시 불법 촬영물을 올리는 일이 순환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하고 범죄는 반복됩니다.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앵커]
내용들은 다행히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죠.
[임방글]
우선 웹하드 그리고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가 거의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걸 카르텔이라고 하죠. 운영되면서 올리고 그리고 올린 것을 지워주고 이러면서 계속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거를 근절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들은 먼저 수익이 나면 수익을 철저하게 몰수하겠다. 그러니까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몰수, 추징하겠다 해서 이것과 관련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필터링 업체랑 서로 웹하드가 지분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도 내놨고요. 단속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집중 단속을 하겠다 했고요, 근절될 때까지. 만약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또 징역으로 반드시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대책의 관건은 어쨌든 실효성입니다. 음란물 카르텔, 뿌리 뽑을 수 있을 정도의 대책으로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훔쳐보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구조가 창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이런 왜곡된 훔쳐보기의 심리 자체를 사회 전체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AI기법을 활용해서 음란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한다든가 또는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아예 정부기관에서 맡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특정한 팀이 있는데 그것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30명 정도로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 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버 공간은 상당히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부의 특정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평범한 우리 네티즌들이 결국은 수상한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여기에 또 빨리 즉흥적으로 바로 지체없이 삭제를 하게 되는 이런 페스트트랙 시스템이 민간과 국가기관에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예를 들면 정부만 단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구조가 창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말이죠.
[앵커]
공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대해서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방글]
왜냐하면 이걸 찾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법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꼭 그 틈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제도나 법으로 규제하는 건 한 박자 늦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막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던 이유는 이웅혁 교수님께서 일반 네티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고 불법 음란물이나 이걸 보면 신고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정말 포상금까지 준다면 이걸 보고 이거 포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하자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른바 양진호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오는 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이웅혁]
양진호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근로자가 소위 말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에서 우월한 상태를 활용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압박감을 주는 이런 내용은 반드시 처벌한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용자도 포함돼 있고 근로자도 포함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보다 바로 차하급자에게도 이와 같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점으로 양진호법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사용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다 취해야 되고 이것을 신고를 받았을 때는 전혀 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양진호법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보기에는, 법률이다 보니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방글]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주장이 야당 측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 명확하게 괴롭힘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직장 내 괴롭힙을 막을 수 있는가,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이 모호함을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게 좀 더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 법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괴롭힘이 사실 정규직 상사가 비정규직, 그러니까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에게 행하는 괴롭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이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특수고용 형태들.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라든지 아니면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이 괴롭힘 방지를 효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로감독이 수시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혁]
추상성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괴롭히고 개인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회사 미팅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특정적인 직원한테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일부러. 그리고 나서 그 사람만 빠지게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미팅이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법으로 재단할 수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는 업무 자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일부러 그 업무를 내가 미워하는, 왕따 시키려고 하는 직원한테는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평판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직장 내에 상당히 애매한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인지, 법으로 재단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업무에 방해와 장애를 준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과연 양진호법의 구체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효화됐을 때 얼마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기 때문에 얼마큼 실효화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결국 중소기업들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음란물 카르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법까지. 공급보다는 수요를 막아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근로자, 사용자 간의 의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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