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 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인 지난 2008년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일부 유죄가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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