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참사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수습 비용 등 430억 원을 내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은 1,87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과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도 "세월호 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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