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열린 교회만 노려...헌금 훔친 60대 실형

2019.02.10 오전 11:40
출입문이 열린 교회만 노려 헌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동안 수도권 일대 교회를 돌며 예배당에 있던 헌금 20만 원과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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