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재조사 2개월 연장

2019.03.18 오후 06:02
[앵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활동이 오는 5월 말까지 시간이 더 확보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이 곧바로 결정된 건가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시간 넘는 회의 끝에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활동 기한이 연장된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모두 세 건입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이미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거사위는 이미 활동이 세 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격론이 오가며 결론이 바로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은 현재 활동 기한인 이번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두 달의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다음 달부터는 세 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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