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상습 투약 vs 치료 목적"

2019.03.23 오후 04:41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방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이야기할 텐데요. 폭로한 간호조무사 또 이부진 사장 간에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임방글]
우선 폭로한 간호조무사, 과거에 본인이 해당 청담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근무를 할 당시에 이부진 사장이 2016년입니다.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2회 이상 VIP실에서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이고요.
더 주사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다, 그런데 병원은 어떤 진료기록이라든지 투약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그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 다닌 적은 있는데 내가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은 한 게 아니고 화상 흉터나 안검하수 치료 목적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녔다 전면 부인하고 있죠.

[앵커]
이부진 사장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응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위내시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승재현]
사실 프로포폴이 사실은 옛날에는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특정 연예인들이 이것 가지고 우유주사라고 이야기해서 맞고.

[앵커]
한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승재현]
또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1년에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만들어져 있고 특히 항정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 프로포폴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당국에서는 프로포폴을 잘못 사용하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역시 프로포폴을 이용하는 사람이어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입니다.

[앵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인 : 사유지예요. 나가서 찍으세요. 나가서.]
 
[경찰 관계자 : (그럼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 검토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강제수사를)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신청)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흔쾌히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임방글]
아니요, 오히려 흔쾌히 보여주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진료기록부 함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영장이 왔을 때 그런 경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 측에서도 영장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지금 경찰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응할 수 없는 게 의료기관이고 의료기관의 그런 입장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승재현]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면 마약이라는 것을 누가 사용했건 그 사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불법하게 사용했으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뭔가 좀 적법절차에 관련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나가있다, 적법절차하고는 관계없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간호조무사가 그러한 사실을 특정언론에 알렸으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첫 번째 수사는 그 간호조무사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사라는 걸 받아서 진짜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객관적 혐의가 확인이 되어야 돼요.

객관적 혐의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진짜 그것이 실제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영장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그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해야지 만약 제가 A라는 병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진료한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이 임의제출한다고 그걸 병원에 줘버리면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정보는 진짜 엄청나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료기록부를 임의제출로 해달라.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지양되어야 되는 수사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보건복지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서 검찰이 갖는 그게 응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2016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2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봤자 기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프로포폴은 한 차례 논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연예인들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임방글]
당시에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똑같이 법정에서는 불법으로 투약할 경우 지금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처벌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승재현]
지금까지 나와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옛날에 있던 분들도 사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부분이고 양형기준,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은데 우리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만들어 져있는데 양형기준에는 각 향정에 따라서 그 등급들이 나누어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 상습투약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높은 형량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형량으로 봤을 때는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살펴봤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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