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환경부 표적감사와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치소를 나서는 김 전 장관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 받으신 적 없으세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들어갈 때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나올 때도 역시 앞으로 조사를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든 것이 어떤 것들인가요?
[이수정]
지금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게 결국 방어권을 위해서 구속을 굳이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 정권에서 임용이 된 기관장들 그리고 보직자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그래서 그중에서 사직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 이래서 결국은 그 대상자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부 상당 부분 비위가 발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명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결국 보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명단이 소위 전 정권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맞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이건 관행이다, 기관장들의 비위 여부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인사 수요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위가 틀림없이 있는 기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 여부를 다툴 때 지금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물러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관의 정상화라는 그 부분이 결국은 전 정권,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실 한 12시 전후해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3시나 가까이 돼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이죠. 아마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흔적이 나오는데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전문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등의 여파로 내부 감찰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인사 수요를 확인할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일부 전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발견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장관으로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이것이 위법했다라는 고의나 인식이 희박했다, 이렇게 판단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은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속영장을 하면서는 보통은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단출하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A4용지로 2~3장 정도로 되는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권 내지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특히 전 장관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 영장은 기각했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 유무죄 판단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사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구한 내용을 썼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불구속 이유 설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그동안에 밝혀왔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검찰이 처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청와대 관계자까지도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지금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환경부를.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상당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청와대와 연관성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 부분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냐. 만약에 구속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압력이나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니까 그런 압박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있어야 압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장관의 진술이 확보하기에 훨씬 용이했겠지만 지금 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배후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서 좀 비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최진녕]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일단 검찰로서도 다시 한 번 수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 그것을 법원으로 일단 인정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소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는데 결국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가 약하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수사의 탄력성이 상당 부분 흐트러지게 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상당 부분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윗선을 주장함에 있어서 일단 영장은 기각됐다 한다 하더라도 현 상황 속에서 다시 수사 자체를 추스른 다음에 계속 어떤 청와대 관련된 인사수석실과 관련된 조사를 해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중간수사의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장이 기각돼버렸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또 앞으로 수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나갈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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