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 뒤 다시 법정에

2019.03.27 오전 08:33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부모 피살 사건 뒤 처음으로 법정에 다시 섭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씨는 부모 피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받고 5일 동안 풀려나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천7백억 원어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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