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 보니..."여성 24명 성범죄 동원"

2019.04.12 오전 04:43
[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장 :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죠. 크고 귓불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앵커]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 접대의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을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녔습니다.

또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원본에도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대가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김 전 차관은 정작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어요? 출국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기각되고 그랬어요. 아예 손도 못 대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기각됐어요.]

특히,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세 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고, 이 중 한 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권호현 / 변호사 :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 YTN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 피해 여성과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do86@ytn.co.kr 010-343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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