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포탄 길목에 골프장?"...윤중천 곧 구속영장

2019.04.18 오후 06:49
[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해결해준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설 거라며 30억이나 끌어모은 땅이 알고 보니 군 훈련시설이 인접해 인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임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동인레져는 이곳에 백만 제곱미터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윤 씨 등은 이듬해에는 골프장 투자자들을 모집해 모두 3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3월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넉 달 뒤 재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천군청 관계자 : 전혀 안 돼요.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가 통과돼야 하는데, 거기가 훈련지역이에요. (골프장이) 전혀 되지 않지요.]

당시 골프장 추진 소문을 들은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장 부지 일부가 군부대 사격장에서 쏜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 주민 (지난 2013년) : 바로 저 뾰족한 산 너머에 가 포탄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저쪽 산 너머에요?) 네.]

결국 골프장 사업은 입안조차 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인레져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당시 윤 씨가 인맥을 활용해 인허가를 해결하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동인레져 자금 15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중천 씨가 구속되면 윤 씨 사건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으려는 검찰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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