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보행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어린아이를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잡혔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다 어린이를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35세·남성)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인도·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11세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사고당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이 유튜브에 CCTV 화면을 공유하며 "대전 샤크존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 내놓고 얘기하던 도중 도주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남성을 잡기 위해)200m 이상 죽어라 뛰어갔지만, 킥보드가 속도를 내고 가니 결국 놓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운 "사고를 조사하던 중 오늘 A 씨가 자수했고, 혐의 일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전동휠과 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인용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이런 교통사고 인한 부상자도 124명에서 23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동휠과 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인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잦아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화면 = 유튜브]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