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9.05.30 오전 07:36
세월호 증축과 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의 선박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 씨가 시험 결과서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에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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