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13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내일(13일) 오전 10시 10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3천여억 원 부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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