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 밀수' 한진가 모녀 집행유예...'경영복귀' 신호탄?

2019.06.13 오후 06:17
[앵커]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한 한진가 모녀, 조현아·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복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 재판에 나온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정에 몰래 들어갔고, 이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명희 / 전 일우재단 이사장 : (첫 선고인데 심정 어떠신가요?) ….]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는 인정됐지만, 실형은 면했습니다.

앞서 모녀는 대한항공 여객기로 명품 옷 등 물품 1억여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춘배 / 인천세관 수사계장(지난해 12월) : 중국에서 대추, 칼호텔에 사용할 장미 구근(알뿌리), 발리 도자기 난로….]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로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질타했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팔아서 이익 얻으려 한 건 강하게 처벌하거든요. (밀수품을) 유통한 것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본 거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한진가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땅콩 회항' 이후 물러났던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합니다.

[박주근 / CEO 스코어 대표 :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형제간) 견제나 자신들의 몫을 미리 챙기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상훈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아 / 대한항공 전 부사장 : (바로 경영복귀 하시는 건가요?)….]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서 경영 복귀를 둘러싼 비판적 시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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